음식물처리기

사건번호 2020-0054331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어디서) 싱크리더(누가) 소비자(무엇을) 음식물 처리기(어떻게) 설치한지 6개월 좀 안되었는데 그동안 3번정도 as를 불렀음어제 as기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기계 문제가 아니라 배관이 막혀서 그렇다고하며 별다른 수리를 해주지않고 갔음배관 막혔다는 부분 사진을 찍어봤는데 음식물이 껴있음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걸러주는것인데 음식물이 껴있어서 배관이 막혔다는 것은 결국 음식물처리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못해 배관이 막힌것그러나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하며 계약해지시에는 48개월 계약이어서 설치비 25만원 위약금 30% 을 내야한다고함(왜) 위약금이 매우 부당하다고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렌털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계약해지 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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