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전동차 급발진 사고
상담 내용
얘기 전동차를 15년 10월달에 구매를했어요ㅡ사륜이라서 100만원이라는 돈을주고 샀습니다ㅡ 그러고나서 17년 4월말경 얘기가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발진 사고 일어났습니다ㅡ그것도 계속해서 급발진이 되어 샀는데가서 차를맡기고 본사에 연락해서 해결을해준다고 하더니 덜렁 부품만 바꿔끼워서 찾아가라고합니다ㅡ 산지 2년도 채 되지않았는데 부품만 바꿔주면 끝나는건지.. 사과한마디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따로할순 없는건지 ㅡ 콜센터는 규정대로 해줄수만 있다고 합니다ㅡ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유아전동차를 구입 사용도중 수차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측에 문제제기하였으나 부품교체만 해주고 불성실한 응대로 인해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설계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일반공산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 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교환 또는 환급 -> 교환불가시 ->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현재 제품의 안전성 및 하자 유.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의 제조상 품질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본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