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사용중 화상으로 패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344034
접수일자 2017-05-12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일주일전에 전기매트 사용을하였는데 화상을 입었음 2. 2년전에 홈쇼핑에서 일월매트 구매함 3. 일년전 엉덩이 쪽에 화상을 입어서 홈쇼핑에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안되어 보상을 받지못함 4.5/11 업체는 매트를 보내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5/12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 전기장판 사용중에 화상으로 치료비 경비 배상 받을수 있음 -업체에 제품수거후 제품하자 판정이 나야만 소비자 배상받을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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