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구입한 다온스프링쿨러 유해물질나와 환불

사건번호 2020-0665947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기타유아용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20/3 월 11번가에서 다온 스프링쿨러 10만원 결제. 아이 장난감에 안좋은 성분이 나와 제조사에 환불요구했으나 제조사측은 천이 잘못되었으니 천갈이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결과가나와야 해줄수있다는 입장. - 언제까지 기다릴수없고 분명 제조사 과실인데 일부만 교환해주는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11/18 유해물질 나오는지 성분 분석해보고싶어함. 소비자원 피해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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