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면에서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치아 파절되어 치료비에 대하여 상담 할 곳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2주전에 동네마트(한라마트)에서 오뚜기 사리봉지면 구입하다 -2017/06/02 사리봉지면 생으로 먹는 중 이물(백태크기) 혼입되다 -이불질에 의하여 우측 어금니 파절되다 -동년 06/05 제조사인 오뚜기 위 내용 전달시 06/07 방문하여 이물 확인후 치아 파절에 대하여는 확인 불가(이물 원형 확인 불가)로 연구소에서 검사후 연락 준다고 하다 -오늘(06/13) 이물 원형 확인 불가로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비 보상 불가 안내하며 제품 교환 통보하다 -이물에 의한 치아 파절로 치료비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할 곳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