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매한 빈백 냄새로 반품 요청 하니 배송비 청구 불만

사건번호 2017-0443107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5.20.경요기보라는 곳에서 빈백을 구입함 구입가격;270000원525배송받았다 배송받고 냄새가 너무심해서5.29.경 남자분과 통화를 했다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다시 통화를 했다 냄새가난다라고 하니 담당자가 없다라고하면서 7일정도 기다려보라고 하여 기다렸다 그런데도 냄사가 가시지 않음 기다렸다가6.4.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냄새가 심하다고 그런데 답이 없고6.14. 다시 통화를 해서 냄새가 심하다고 반품을 요청 하니 배송비40000원을 내라고한다 냄새는 주관적이라고 한다업체에서는 이제와서 구입후7일이 지났다고 만 한다 하지만 본인은 배송받은후 3일 되어서 냄새가 심하다고 통화를 했다 담당자 없다고 하고 7일 정도 기다려보라고 했고 속을 뒤집어사 도 해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냄새가 난다(화학냄새)상오;요기요------------------------------------------------*피해구제 접수 확인 문의1.팩스로 피해구제 접수 하였음2.접수가 되었는지 확인 하고자함[답 변]1.피해구제 접수 하시면 24시간 이내에 접수 되었다는 문자 보내 드림2.한국소비자원 서류 접수처 안내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통화[전화번호] 통화자;[이름]님소비자는5.28. 통화 한것이 없다 휴뮤일이다 처음6.5. 본인과 통화를 했다 냄새빼는 방법 문의하고 반품 문의도 했다 냄새가 안빠지면 어?게 하냐고 해서 그때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는 6.5.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소비자가 배송비를 납부하면 반품은 해준다고 하심 배송비40000원=============== 다시 소비자통화 이 내용설명 하니 받은후 7일 이내 통화를 하니남자분이 받았고 한다 냄새는 주관적이 것이어서 배송비는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가능 하다고 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내용설명 하니 수긍 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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