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이용중 손가락다친경우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900603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월9일 신청인 자녀들과 다이소 방문을 함-물건을 고르던중 제품에 스템플러가 찍어져있었는데 그곳에 신청인 손가락을 다침-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궤매었음-다이소 본사 연락이 와서는 치료비만 준다고 함-시간적정신적 피해 요구를 하니 치료비만 주는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함-이런경우 배상관련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자 관리소흘이나 시설관리 제대로 못한 경우로 다쳤다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시잔적추상적 피해는 협의사항이고 법적 진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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