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사용시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문의
상담 내용
- 직접구매하지않아 구입처는 알수 없음 / 전주인이 사용하던 제품임 - 리레이코리아 업체 전기장판으로 조절기가 사용중 파손됨 - 제품 사용하다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가 날뻔함 - 회사로 문의하려니 전화를 안받음 - 업체로 연락해도 받지않음 - 온도조절기 부분만 교환을 하려함 - 또한 화재로인한 피해 배상을 하고 싶음 - 업체를 알 수없을 까요?
답변 내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안내 - 직접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상 화재부분 제조사와 협의해 보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