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이용중 다침

사건번호 2018-0900751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키즈 카페 이용중 상해를입음치료비용 배상해겠다했으나 보험처리 해주겠다하고 과실 20% 부과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1372-3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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