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카터기 하자로 발상해로 배상기준문의

사건번호 2020-0377461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8(어디서) 코스트코 (누가) [이름](무엇을) 생수3박스를 구매함(어떻게) 카터기의 하자로 발을 다치게되었음(왜) 치료비는 마트측에서 배상가능하나 일실소득에대한 부분은 배상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실소득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카터기의 하자로 인한 상해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면 업체의 배상기준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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