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카터기 하자로 발상해로 배상기준문의
상담 내용
(언제) 6/8(어디서) 코스트코 (누가) [이름](무엇을) 생수3박스를 구매함(어떻게) 카터기의 하자로 발을 다치게되었음(왜) 치료비는 마트측에서 배상가능하나 일실소득에대한 부분은 배상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실소득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카터기의 하자로 인한 상해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면 업체의 배상기준 없음을 안내
(언제) 6/8(어디서) 코스트코 (누가) [이름](무엇을) 생수3박스를 구매함(어떻게) 카터기의 하자로 발을 다치게되었음(왜) 치료비는 마트측에서 배상가능하나 일실소득에대한 부분은 배상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실소득 배상요구
- 카터기의 하자로 인한 상해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면 업체의 배상기준 없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