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피부침착하여 배상 문의 3

사건번호 2018-0883135
접수일자 2018-12-0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임2. 고객에게 헤나 염색을 2년전부터 시술을 하였고 작년에 이마가 가렵다고함3. 본사에서는 랩때문에 그럴수 있다고하여 계속 시술을 하였음4. 간간히 두피가 가렵다고하였고 본사에서는 자기들도 가렵다고하였음5. 이번에 피부에 색이 침착하여 풀독으로 보임6.

조직검사하니 헤나때문이라고 증명을 하였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함7. 본사는 법으로 간다고함------------------------------------------------------12/13 재문의1. 의사 소견서에 스토리로 헤나라 기록이 있음2. 미용실 사업자임업체;느미에르 디엔느 [전화번호]계약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12/4 13:38 의사 소견서에 염색으로 일어난 부분인데 본사가 배상을 해 주지않는다면 민사진행하여야함 민사진행할수 있음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함12/13 미용실 사업자임이므로 민사진행가능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