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티비 부실설치로인한파손

사건번호 2018-0918673
접수일자 2018-12-18
품목 TV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36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8년6월28일 대우슈퍼에서 인테리어작업으로 인해 cj헬로비젼선을 연결하는작업을하고 구형티비 보고 cj설치기사가권유해서 삼성티비를 렌탈하는 과정에서 씨제기사차에 티비가 있다고 해서 설치했읍니다 . 설치장소는 슈퍼내상품진열장위로 높이가 약180cm로높았읍니다 자빠지지않게 잘설치해달라고 부탁하고 설치가다됐다기에 잘고정시켜놓은줄알았읍니다.

2018년 12월10일 진열장밑에서 라면정리를 하던중 티비가 앞으로 쓰러지며 부딪쳐떨어지는것을 제가 잡았읍니다 . 다중이 이용하는 슈퍼에서 대형사고로도 이어질뻔한 아찔한상황이었읍니다. 바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를하니 삼성전자에서 보상 또는as받으라는거였읍니다.

삼성전자에 전화후 곰곰ㅅ니 생각해보니 cj헬로비젼측에서 설치했었다는것을 생각해내고 다시cj측에 전화를하니 설치를 한것만 인정할뿐 스탠드형티비는 보상이 불가하다는겁니다. 180cm높이에 한쪽다리는3분의1이 밖으로 나오게 설치해놓고 설치책임이 없다는말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반위에 설치한 스탠드형 티비의 손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벽 등에 고정한 상태가 아닌 단순히 선반위에 설치한 TV이고 설치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