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후 설치배송으로 TV 설치후 파손

사건번호 2020-0748456
접수일자 2020-12-29
품목 TV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1,26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온라인몰 '신세계티비쇼핑'에서 TV를 구매하여 어머니집으로 배송하였습니다.(271260원 20-12.5일 구매 카드 일시불 결제)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댁에 TV를 놓아드리려고 설치기사 배송상품으로 구매했습니다.어머니 혼자 계셨고 설치기사 2명이 와서 TV를 설치했는데TV 한쪽다리는 서랍장위에 다른 한쪽 다리는 의자를 가져와 의자 등받이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서랍장이 TV보다 짧았습니다.)그리고 의자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고 갔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 TV를 보다 의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TV가 얼굴로 떨어져입슬이 터지고 앞니도 조금 흔들릴 정도로 다치셨고TV도 일부 깨져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볼수가 없습니다.)설치이후에 발생된 일이긴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곳에 놓고가서 발생된 일이니설치부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올려놓을데가 없으면 바닥에 내려놓고 갔었어야죠.쇼핑몰에 반품신청을 해서 설치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서랍장 위에 안정적으로 놓고갔고의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TV를 서랍장 위에 놓을수 없다는것은 길이로 증명이 됩니다.사진도 있고 나중에 방문한 LG수리기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 설치기사가 의자다리위에 놓았다고 수리기사에게 얘기했다는 녹음파일 있습니다.)그렇게 설치한 사람이 부인을 하니 쇼핑몰쪽에서는 상호 이야기 조율이 안되면 반품이나 교환 처리를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제입장에선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일부러 기사가 직접설치하는 상품으로 구매한것인데택배배송보다 못하게도 어머니가 다치시고 티비는 그날로 깨져서 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 억을한 마음입니다.

이런경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 상 새로 구입한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업자가 TV보다 짧은 서랍장과 의자를 연결하여 그 위에 TV를 설치하였고 설치 당일 소비자가 의자를 건드려 TV가 떨어지며 파손 및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설치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판단되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설치업' 보상기준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 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합의권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 파손의 원인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사건처리 담당자가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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