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사용불가
상담 내용
김치냉장고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서 AS 접수함삼성전자 수리기사님이 방문해서 핫파이프 누설(배관이 새는 부분)로 인해 수리자체가 안된다고 함1) 처음 구입시 새로 구입한 신제품인 삼성전자 김치냉장고가 10년이 넘은 부모님 김치냉장고보다 김치 맛이 못하고 김치가 얼거나 성에 현상 김치통 주변에 물방울 생김(자주 닦아줌)등으로 처음에 상담을 했지만 강하게 틀어서 그렇다는 삼성전자 고객센타에서 말을 함-김치냉장고 사용 빈도 낮음1)의 문제제기에 의해 핫파이프 누설이 애초 처음부터 제품 하자나 부품 불량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듬 (전시제품 구입했음)수리자체가 아예 안 되는 핫파이프누설은 사용의 문제가 아닌 배관이 서서히 새면서(가스나 오일이 샘) 진행되었기에 처음부터 제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점 처음부터 1)의 문제가 생긴 점 같은 기간 구입한 냉장고보다 사용빈도가 낮고 배관에서 가스나 오일이 새는 핫파이프 누설은 소비자 사용과 과실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려운 점 핫하이프 누설은 몸체에서 쌓여 있고 이곳에서 배관-가스나 오일이 새는 현상-서서히 진행될수 있으며 그렇기에 애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가 몸체에 쌓인 배관속 오일이나 가스가 새는 지 확인할 수 없으며 몸체에 쌓여 있는 가스나 오일의 문제인 것은 소비자가 아예 김치냉장고를 사용할 때 손을 댈 수도 없기에 사용자의 과실일거나 사용에 의한 마모분이 아닌 점 등을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아예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처럼 수리 불가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제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는 부품미보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라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치냉장고 구입시기부터 불편을 겪으셨으며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불량품)이라고 판단됨에도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보상이 불가하여 화가나고 속상한 마음은 헤아려지나 우리 원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 규정에 의거하여 도움드리고 있음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우리 원에서도 정보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규정 및 정책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