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샤워부수강화유리파손으로상해배상

사건번호 2018-0924698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5일 제주도 놀러감-호텔측에샤워부스강화유리가 갑자기 파손이 되어 온몸에 스크러치가 나고 2군데 봉합 수술함-호텔측은 치료비 와 20만원 배상으로 협의보자 하엿으나 거절함-발가락이 말려들러가서 병원 진료하니 발가락에 힘줄이 끊어짐- 이런경우 배상문의

답변 내용

-용기 시설로 파손상해발생할경우 치료비.경비 일실소득배상요청할수 있슴 (피해로인하여 소득상실입증된때에한함) 피해구제접수하여 배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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