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이후 유리창 파손 배상 건

사건번호 2020-0651700
접수일자 2020-11-11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1 10(어디서) 섬오름호텔에서(누가) [이름]소비자신청인이(무엇을) 호텔유리창(어떻게) 11일 체크아웃 후 1시간지나 유리창 창문이 파손 되었다며 (왜) 견적을 문자로 보낸다함- 숙박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사업자의 시설을 대행하여 사용 중 파손이나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숙박업무 수칙에 따라 배상을 해 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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