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a/s 요청 건

사건번호 2018-0885313
접수일자 2018-12-05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7 12월에 신세계 홈쇼핑에서 의류를 구입 함.- 옷이 찢어져서 수선를 의뢰 하였는데 수선 거부 함-원단만 배송 해주었다 (이엑스알)-세탁소에서 수선 받으려고 하니 할 수 없다 함-이런경우 어디에서 수선 받을 수 있는지 무문의 함

답변 내용

- 의복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서 하자인경우 제조업체에서 수선 해 줄 의무는 없으나 서비스차원에서 유료로 수선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드림* 수선이 불가능 한경우 보상 청구 할 수 없음을 설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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