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누출로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사건번호 2018-0914823
접수일자 2018-12-17
품목 공동주택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수원의 율전동 아파트 도시가스 누출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일산화탄소 중독현상이라합니다.-가스보일러 토출부분의 토출관 과 보일러 연결 부위의 이음새가 벌어져 있었습니다.-2009년도에 설치된 뀌뛰라미 보일러입니다.관리 사무실에서는 가스 누출부분이 개별난방인 개인 보일러이므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하는데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신일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번호]([이름] 관리소장)*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 : [전화번호] ([전화번호])--------11월30일 합의 불성립으로 피해구제접수 안내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사에서 소비자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했다고 연락이 왔다함.

답변 내용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에따라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를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팀 김태형 주무관 (031-228-3402)께서 담당하여 전화통화하여 도시가스지역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을 알아보기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제출서를 수원시청에서 받아보기로함.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18.

1. 7.] [법률 제13733호 2016. 1. 6. 일부개정]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도시가스사용을 위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정기점검2회)법정관리 (4. 정기 안전점검)규제항목 검사대상(안전관리규정제10장 제36조 2항) 규제내용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 한다.다만 가스사용시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안전점검 횟수와 시기를 적용한다.가.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1년 1회 이상나.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2년 1회 이상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 3년 1회 이상라.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일산화탄소검지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1년 1회 이상마.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이사로 인한 시설 철거 포함)또는 퓨즈콕 등 가스안전기기의 고장 등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 즉시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 1년 1회 이상---2018년11월09일 (주)삼천리 공문발송---2018년11월09일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에 공문 발송--2018년 11월09일 신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시가스점검관련 (주)삼천리의 공문을 팩스로 수신요청함.***11월13일 도시가스 삼천리 수원안전관리팀 [이름]과장과 통화 ([전화번호])-공문으로 답변내용 통보해주기로함.-11월15일 삼천리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점검사항과 소비자께서 점검확인내용을 팩스로 보내왔음.-소비자께 내용전달하고 사실여부 확인연락함.-소비자께 도시가스 점검사항을 메일로 송부 ([이메일])*****11월22일 삼천리도시가스 수원안전관리팀 [이름]과장과 통화-11월26일경 [이름] 소비자건 불만내용협의 예정***** 11월30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안내함.***2018년12월17일 소비자와 통화-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병원치료비등 500백만원 배상처리하는것으로 상담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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