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2-3개월 경과된 우산손잡이 불량으로 수리요청

사건번호 2018-0841907
접수일자 2018-11-16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카카오프렌즈에서 우산을 구매한지 2-3개월이 되었음 (27000원)-구매후 3-4번 사용함-지난번 사용시 (언제인지 정확히 모름)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발견함-사업자는 수리 거부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우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개월임-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임-위의 기준을 참조하여 유상수리 요청 후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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