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우산 손잡이 이탈에 대한 수선시 택배비 요구

사건번호 2019-0626889
접수일자 2019-10-10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3,1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 27일에 구매한 우산을10월 2일에 쓰고 가던 중 손잡이와 우산대가 분리 됨.(10월 2일이 5번째 사용)이에 제조업체에게 무상AS를 요구."손잡이가 좀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제작되었어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라고 제작 과실은 인정하였으나무상 AS에 접수되는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 함.우산을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가해 생긴 하자가 아니라제조업체 과실로 발생한 하자를 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재문의 하였으나"구매하신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일주일 안에 바로 연락주시면 무상으로 진행됩니다."라며 일주일이 지나 택배비 부담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우산이라는 제품의 특성 상 구매후 비가 오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데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제조업체 측에서 택배비를 부담 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 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산 품질상의 문제로 사업자에게 수리 요구하였고 사업자가 택배비는 고객 부담이라고 하여 문의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 제품교환 -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 구입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 원단의 색상이 변색 · 퇴색되는 경우 - 원단불량으로 누수 되는 경우 - 오염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 무상수리 * 품질 보증기간 : 1개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된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검사 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상수리로 진행되며 운송비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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