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킥보드 부려져 손목을 다쳐 피해보상 요청

사건번호 2019-0632400
접수일자 2019-10-11
품목 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주전 대여 킥보드 타다가 씽씽이 기둥부분 녹슬어 부러져 손목을 골절되어 4주 진단 받음- 업체에서 병원비 급여는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음- 소비자가 요리사이기 때문에 손목 다침으로 인해 손해가 큼-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 업체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보상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함.

답변 내용

- 자율적인 협의진행이 안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됨- 132번 대한법률구제공단에 무료법률상담 안내- 대법원전자소송 제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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