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용 간 제품 구조상 안전장치 미흡으로 상해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 7. 10. 옥션 사이트 내 (주)장군스포츠0260 으로부터 킥보드모음 - 매시즌완판 안전인증 유아동 아동(02-쥐트킥보드(조아)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85000원에 구입함. - 구입한 킥보드는 자녀([이름]8세)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야외에서 타기가 제한되어 집안에서 타고 있는 중 8.28(금) 10시 20분 경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풋브레이크와 바퀴사이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있어 부([이름])이 발을 제거하자 엄지발톱 부위에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가 깊어 다량의 출혈이 생겨 응급처치하였으며 8.29(토) 10시 경 횡성대성병원 정형외과 x-ray촬영 결과 발톱뿌리가 손상예상되어 10일경과 후 재검사 요망되는 상황임.(약 처방/1일1회소독)(이어서) 8.31(월) 10시05분 경 장군스포츠에 최초 연락하여 상황 설명 / 2가지 사항 요구① 제품의 알루미늄 재질과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 자녀가 이용 간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한 보상 /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에 없는 점에 대한 언급 => 답변 : 상해에 대한 보상은 제한됨 사용설명서에 없는 운동화 착용안했다고 주장.② 제품의 구조상 계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 제시(날카로운 부위에 고무패드 장착 등) *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 방지차원 => 답변 : 본사(동방레포츠)에 건의함- 8.31(화) 15:32분경 본사(동방레포츠) 통화하여 상황 설명 / 2가지 사항 요구 -=> 답변 : 9.1(화)09:55분 / 회사 내규 의거 상해에 대한 보상은 제한 반품처리 가능 구조상 보완점은 상부에 보고하나 조치사항은 기한 없음.
- 회사 내규 상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이 제한됨 - 제품 구조 상 신청자의 보완사항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만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으나 통보요구에 대해 미미한 답변. -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 합의 - 문제에 대한 부분 보완 후 KC재인증서 /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추가에 대한 소비자에게 통보할 것.
답변 내용
[이름]님 한국소비자원입니다. 2020.10.15 10시 경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피해구제 접수 마감일 경과로 인해 피해구제 신청이 종료되오나 요청드린 추가자료(진단서) 제출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진단서 자료가 준비되시는대로 아래 방법으로 보내주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이메일]* 팩스: [전화번호](제목: '[이름]책임 앞([이름])' 기재요망. )감사합니다.(문의: [이름]책임[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