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험성 이의제기

사건번호 2020-0383889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 구매(어디서) 유로휠미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정동킥보드 (폴더형)(어떻게) (왜) -접이형 중간 부품이 부러짐-운전대 접히는 방식임-개선 방법과 유료 교체 방법이 없다고 함-사용 중 부러지면 주저않게됨-사업자는 수리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작방식 위험성 이의제기

답변 내용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슈리 가능하며 제품 제작 방식 개선에 대하여는 본센터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구함-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접속 (소비자원홈페이지하단) 위해정보신고 상담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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