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오일 부작용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841902
접수일자 2018-11-16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1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부질환 개선이 된다고 하여 한방 오일 3병 해독쥬스 499.000원을 셋트로 구매하면 12만원 상당 미스트 서비스 준다고 하여 구매결정함.- 배송 받아 사용함.- 3일 사용하니 피부 발진 일어나서 병원 치료 받음.-병원에서 접촉성피부질환으로 절대 사용 하면 안된다고 함.- 하여 11월 14일 반품 하고 환불 요청함.- 저음 구매시에는 30일 이내에는 환불 된다고 하고 지금은 서비스로 받은 미스트 12만원은 공제하고 환불 해 준다고 함.- 전액 환불 요청 도움 요청 하심.

답변 내용

- 사실확인 중재차 사업자에게 11월 16일 3시 33분 전화함([전화번호]).- 사업자로서도 손실이 크다고 주장 하시면서 처음에는 서비스로 배송함 미스트 12만원은 공제 한다고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전액 환불 처리 하시기로 중재 받아 들이심.- 소비자에게 11월 16일 3시 38분 중재내용 안내 드리고 환불 받으시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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