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강습도중 기계오작동으로 야구공에 맞아 골절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365161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기타사설강습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주전(어디서) 야구 강습장(누가) 야구강습장 직원이(무엇을) 야구공 발사기계를 옮기고 (어떻게) 오작동으로 발사가 되어 피해가자 얼구에 맞아(왜) - 골절로 6주 진단과 수술을 받음- 야구 강습을 받으러감- 끝날 때즘 공을 줍다가 공이 나오는 기계를 건들어 얼굴을 맞아 골절로 수술을 받음- 사업장은 보험도 없고 한달 반정도를 쉬어서 수술비 및 수입감소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함- 수술비만 200만원이 나옮- 공이나오는 기계를 옮긴 후 바로 발사되었음- 사업주는 형편이 안되어 150만원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전치 6주가 나왔음- 레슨장이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점은 고발조치 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 후 연락하기로 함-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진행할 경우 실제 치료받은 치료비 영수증에 국한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함-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임-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진행함- 132으로 연락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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