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상담 내용
경기도 일산에사는[이름]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가셨네요 비야냥 거리는 말투로 그리고는 상대못하겠으니 법대로 하세요 라고하는겁니다 적어도시술을 가르치는 원장님이라면 최하 남을 가르칠만큼 실력을 갖춘후에 수강비에 대한 충분한댓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첨부터 샵을 크게차려놓고 월세 비싸게 내려니까 부담스러워 수강생을 받는게아니냐며 반문을하고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합법화된다고해서 수강을하려했던것인데 이도 잘못된점이라 반성합니다 합법화가 되고나서 배워야 도리인데다시는 합법화가 되기전 반영구는 안하려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용 만 당한것이 억울해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민원을 올려봅니다 정신적으로매니저란여자랑 [이름]이가 정신병자라고까지 했다는말을 듣고 망망할뿐입니다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수강비를 받고 수업을 못할텐데요 이 억울한 맘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답 부탁 드립니다[이름]:[전화번호][기타 정보]***********************************.- 동일건으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하는 방안 안내 요청함=========================================-2020.03.18 전상담원요청을 세차례하셨고 안내 드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재상담을 요청하심-피해구제 접수 방법을 문의하셔서 상세한 안내해드림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