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강습중 아이가 다침
상담 내용
(언제) 2019.8(어디서) 백화점문화센터(누가) [이름](무엇을) 강습(어떻게) 27개월 아이가 문화센터 수강중 친구가 밀어서 사고가 남(왜) 25~34개월 수업인데 수강첫날에도 37개월 아이가 있었고 부딪쳐서 아이가 토한적이 있다명단에 없는 40개월 아이를 넣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거칠어짐체육수업인데 보호자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응원을 해달라 하는데 40개월아이는 승부욕이 있고 밑에 개월 수 아이들은 탐색시간이 필요하여 보는중에 25개월짜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어서 사고가 나서 골절 진단을 받음아이가 심하게 울었는데 선생님이 보호자가 케어할려고 하는데 앉으라고 하고 선생님이 판넬을 잡고 있지말고 아이를 관리해야 하는데선생님이 사고경위나 조치 후의 태도가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할려고 했다수강생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 소비자 요구사항안전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백화점이나 강의업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시설물 이용중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는 경우 사용자와 사업자의 과실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배상청구 지정은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접수하여 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