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위탁훈련 상해 사고 수술 비용 청구 문의

사건번호 2020-0519306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기타사설강습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반려견이 사회성이 부족하여 여러 훈련소를 알아보던 중 네이버카페 이용안내와 변화 동영상등을 보고 믿고 훈련소에 입소시키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반려견이 훈련소 입소 일주일만에 심각한 대퇴골 탈구 상해를 입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훈련사님께 무슨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 전날 밤까진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처음엔 두달치 입소 비용중 훈련소에 있었던 일주일치를 제외하고 돌려받았는데 제 반려견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재활도 해야될 것 같아 억울함에 수술비.

진료비 청구를 훈려사님께 말씀드리니 계약서 조항을 말씀하시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그 뒤로 연락을 하여 일주일치 훈련소 이용비용만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네이버 카페 즉.홈페이지에는 집에서 24시간 함께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cctv조차 설치하지 않은점.전날 밤까진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리를 절고 있다고 말한것에 비추어 관리 소홀을 말씀드리니cctv는 훈련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밤에 잠은 자야하니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시네요.제가 수술비와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의 훈련을 위해 피신청인측에 2개월 과정으로 입소시켰는데 일주일만에 대퇴골 탈구 상해로 수술을 하게 되어 매우 속상하시고 심려도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수술비용 청구를 하셨는데 피신청인은 훈련비용만 환급해주고 치료비 지원은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담선에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여부를 판단/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반려견의 훈련/양육 등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서사본 및 비용결제내역 (3) 반려견 상해수술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와 피신청인과 주고 받으신 문자캡쳐본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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