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9의 액정변색 무상수리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513474
접수일자 2020-08-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08. 31.(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구매한지 1년된 노트9 스마트폰의 (어떻게) 액정변색으로 수리를 받으러 옮(왜) - 수리기사는 유튜브를 보면 화면이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함- 제품의 고장은 아니라고 하나 원래데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액정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전제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 제품의 파손이 아닌 상황에서 휴대폰을 오래 켜두었다는 이유로 액정 화면이 분홍색으로 변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고장이 아니나 원래데로 돌아오지 않으니 액정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문제가 있어보임- 구매한 시점이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여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내용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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