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센터에서 운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문제 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름]입니다.저는 현대백화점(울산점) 다옴필라테스요가에 2019년1월28일 1478000원을 주고 6개월간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주 2회로 하여 기구필라테스운동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7월 4일 바렐이란 기구를 이용한 운동 중 사고가 일어나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이로 인하여 저는 수술을 받았고 7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였고 컴퓨터 사무를 보는 저는 안경을 코에 걸치지 못하여 한 족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컴퓨터 를 해야만 합니다. 6개월간은 코뼈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하므로 조심해야하기 때문입니다.이 일로 다옴필라테스요가와 진료비를 두고 협상을 보지 못하여 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현대백화점 울산점에 입점한 다옴필라테스요가의 경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고 저의 보상문제로 상담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제가 일을 못한 부분이나 피해로 인한 감수해야할 스트래스에대한 피해 보상은 제외 하고더라도 진료비의 100%은 다음필라테스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그러나 다옴필라테스는 회원가입당시 이용 약관을 들며 다 책임을 다 져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다옴필라테스 입장 - 회원이용약관 7번 : 회원책임사항 중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그 당시 필라테스 수업이 시작 되기전 강사가 전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동작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고 강사는 저에게 티칭을 하였습니다. 강사가 가르침 하에 운동을 하다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옴필라테스 측은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라며 치료비의 70%까지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진술한 사고경위서를 첨부합니다. 이것또한 100% 진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항을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한 손에 가방르 들고 다른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저를 지도했습니다.그렇다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보고 동작을 하지 마라고 해야 할텐데 그러지않고 계속 동작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옴필라테스에서 주장하는 귀책 사유가 수업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과 회원이 자의로 강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름])입장 - 주2회 1478000원이란 가격은 다른 필라테스요가원과 비교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옴필라테스요가를 선택한 건 현대백화점(울산점)에 입점해 있기 때분에 입니다. 시설과 고객서비스 사고 시 배상책임문제를 고려하여 선택합 것인데 의무보험 하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구필라테스는 기구로 운동을 하기때문에 생각보다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는 하진않고 회원 귀책 사유로 일관합니다. 저는 회원 가입당시 다옴필라테스요가가 상해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일을 일을 못헌 부분이나 코뼈 수술로 인한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의 보상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조차 100% 보상 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의뢰 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첨부서류: -회원가입서 -병원서류(진료확인서진료비납입확인서입퇴원확인서) -요가강사의 사고경위서 (* 당시 사황을 저의 책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진술합니다. 그러나 첨부합니다. 강사의 티칭하에 제가 동작을 했다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필라테스 운동 중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병원 치료비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아 귀하의 상심이 매우 크시리라 짐작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보면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트레이너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상담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통해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의 피해구제(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서사본 및 대금결제내역 등 계약자료와 (3)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담 단계에서는 바로 피해구제 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넓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