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빵소시지에서 이물질로 치아 손상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365371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21(어디서) 파리바게트(경북 구미 산동지점)(누가) 신청인(무엇을) 돌돌말이 소시지빵 2개구매 섭취중 소시지에 뼈조각으로 치아손상(어떻게) 6/22 어금니 발취함 빠리바게트에 진단서 및 뼈조각 제출한 상태임(왜) 인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아 먼저 지급하길 원한다는 내용 서면 제출 판매자 본사측으로 책임전가하고 올바른 조치가 되지 않음( 1인 시위중)* 소비자 요구사항- 1차로 인플란트 비용을 먼저 지금하고 향우 피해보상절차 합의를 원한다

답변 내용

- 식품이물질의 경위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식품이물질 과 관련 식약청 또는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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