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어 베이커리에서 빵을먹고 장염걸려 병원입원
상담 내용
2020년 8/16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들집에 방문하여 12시 10분에 베니어베이커리 빵집에서 커피와 빵을 구매하여 커피와 쿠키는 매장에서 먹고 빵은 포장하여 양산집으로 출발하여 왔습니다.이날 날씨가 더운관계로 에어컨을 켠채로 집으로 왔고 오후 5시 45분쯤 집에 도착하여 포장해온 빵을 냉장 보관하여 저녁을 빵을 하나 개봉하여 먹고 티비를 보면서 늦게 잠들었고 다음날 휴일 늦게 일어나서 입맛도 없고하여 냉장고에 보관중인 빵이 생각나서 저녁 7시가 다되어 바게트빵을 꺼내어 칼로 반을 자른후 반만 취식 후 만은 포장지 그대로 냉장 보관하였습니다.티비를 보면서 삥을 먹은 후 한시간이 채 되지않아 몸에서 열이나고 구토가 올라옴과 동시에 어지러움에 쇼파에 잠시 누우니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고 안되겠다싶어 싶은 마음에 동네 병원 읍급실로 갔습니다.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 후 곧바로 입원을 권유했지만 직장인이라 마음놓고 연휴이후 출근날이라 곤란한 상황을 얘기하고 링거를 맞고 밤늦게 귀가하였습니다.하지만 밤새 복통에 시달려야했고 다음날 회사 출근했으나 계속된 복통으로 회사에 경위를 얘기하고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내 복통과 설사는 계속 되었습니다.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일도 없었고 청년회며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며 살아왔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적 단 한번 없었던 건강한 나인데 입원이후 빵집에서 행한 작태가 너무도 괴심하고 억울하고 분하기 그지 없습니다.입원 후 빵집사장왈 빵을 먹고 그런건지 다른것을 먹고 그랬다는둥 발뺌하다 저희가 시흥시 보건소와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한후 치료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손해사정에서 회사로 찾아와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추가 서류도 작성하여 받아 갔습니다.며칠이 지나서 손해사정과 통화를 한 후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빵집에서 보험접수거부 한다고 법대로 하라고 베니어빵집에서 그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참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약자라고 이런식으로 막 대하는건지...평소 남의것은 일도 탐내지 않은 소시민이 제가 그유명하다고 하는 제과제빵 명장이 이정도 그릇인가..싶어 정말이지 허탈하고 씁쓸했습니다.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베니어빵집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빵먹고 아파 병원 입원하여 치료내내 복통에 시달려야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회사 눈치보면서 입원하는 동안 마음고생하며 일을 하지못해 입은 경제적 손실까지 전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약자인 저희는 누구한테 하소연 하여야 되는지요?그후로 배상처리가 되지않아 보험사 직원과 여러번 통화를 하고 난뒤에 알게된 사실은 첨부터 저희에; 배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8/18 베이커리측에 빵먹고 탈이나서 17일 응급내원 후 8/18일 입원했다고 알렸음에 베이커리측은 8/20일 전화가 와서 자기네 빵먹고 그런지 어떻게 아냐며 그때라도 저희들이 모르는 남은빵 균배양 검사를 해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살면서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는 아마 아는사람이 몇 안 될겁니다.균배양검사를 해야하고 피를뽑고 변 검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처음 베이커리측과 통화후 베이커리측에서 배상책임든 보험사로 들은 애기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나봅니다자기네끼리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한테는 그러고 난 뒤 8/21일에 베이커리측에서 보험처리 해줄테니 치료 잘 받으라는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그이후에도 보험사에선 베이커리측과 협의해서 조율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치료비는 커녕 민사소송장을 저희에게 보냈고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일당제 일을 하는데 25일동안 회사를 츨근하지 못한건 꾀를 부린것도 아니고 계속된 복통으로 호전이 되지않아서인데...긴시간 입원했다고 휴업손해도 인정하지 않은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누군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베이커리측은 소송장만 보내고 묵묵부답 입니다. 넘넘 억울합니다.사업자는 처음에는 보험처리 하여 준다고 치료후 영수증 지출하라고 하더니 치료 끝난 지금에 왔어 저희에게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넘 억울하고 일반시민이 도움을 요청 할수 있는곳이 소비자 보호원이라 생각되어 이글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와 일을하지 못한 휴업처리비 청구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2020.11.12 11:35 전화 상담 시 양해 구하였습니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소송 전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중 조정 절차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 제59조에 의거하면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은 우리원에서 별도 조치로 도움드리기 어려움 다시 한 번 양해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