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정수기 렌탈 잦은고장으로 계약해지시 렌탈등록비 내야하는지문의

사건번호 2020-0630285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20/4 바디프렌드 냉온수 정수기 렌탈 5년 26000원 카드 납부중. - 5/20일경 무드등이 켜지지않아 바디프렌드 고객센터에 수리했음. 그리고 며칠있다가 자동살균청소가 안됨. - 10월 초 소비자는 4회이상 고장으로 새물건을 교체받았으나 교체받고 10시간안에 다시 재고장이나서 해지접수 해놨음 . 바디프렌드측에서 답변이 없는데 렌탈 등록비 및 설치비 내라고하면 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11/2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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