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신고에 대한 AS 불이행
상담 내용
본 구매자 안정아는 2019년 7월 6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통해 유니맥스 사의 무선 선풍기 모델명[기타 정보]을 23130원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구매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 AS 연락처 [전화번호]로 수 차례 전화하였으나 상담사 연결 시 연속적인 에러 안내 음성만 반복되고 있으며 판매사인 쿠팡 AS 연락처 [전화번호]에 연락했으나 제조사에 AS를 직접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판매사 쿠팡과 제조사 유니맥스는 물건을 판매하기에만 급급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관리가 불성실합니다. 본 구매자는 고장난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 또는 보상 조취를 신청하는 바입니다.참고로 쿠팡의 판매 링크 첨부합니다[기타 정보]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소비자과실이 없는 경우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도 유니맥스의 서비스센터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판매한 쿠팡측에 민원처리를 요청하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