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건번호 2020-0677168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2,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쿠팡에서 2017년 7월 구입한 선풍기로 인해 화재발생으로 본인집 전소 윗집 옆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선풍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비즈포비즈란 업체는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고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 판매자배상보험을 들어논거로 알고있으나 가입금액이 1억이라 한도가 초과되어있는상태입니다 추정하기고 1억6-7천정도인거로 알고잇어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대를 구입하였으나 한대는 삼단을 돌리면 자동으로 꺼져서 사무실에서 보관중이고 나머지 한대가 화재발샐하였습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선풍기 헤드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하는데 감식후 실물은 폐기하고 사진만 남았다고합니다 첩부된사진 화재발생전까지 사용하던모습이고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관중인 고장난 선풍기 헤드부분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선풍기로 인한 화재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국내 제조업자인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품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확대 피해제품 포함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상 청구 관련하여 전자제품 PL상담센터([기타 정보] Tel.[전화번호])로 문의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인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국과수의 화재증명원이나 경찰서를 통한 화재사고 확인서 사본 구입제품 제품 훼손부위 사진 그로 인해 확대된 제품 사진 확대제품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하실 자료 등)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분쟁조정 신청 방법>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에 접속하여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이메일([이메일]) 또는팩스([전화번호]) 또는우편([기타 정보])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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