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24일 구매한 수리 불가 선풍기건
상담 내용
-[이름]님은 20년 6월 24일 하이마트에서 홍진테크 선풍기(모델명; HM-SJ2045)를 66000원에 구입함-9월21일 수리를 맡겼는데 10월12일 수리할 수 없다며 다른 선풍기로 받으라며 무뚝뚝하게 응대함-다른 선풍기로는 받고 싶지않으니 수리가 불가하다면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선풍기의 겨우 구입 후 2년 이내 동일한 하자로 2회 수리받고 3회 째 재발하거나 여러군데 하자로 4회 수리 후 5회 째 재발하는 경우 초기하자로 보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다면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은 제품 초기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비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며 민원 접수를 요구하기에 민원을 팩스로 전달하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팩스로 민원 접수함-10월 13일자 메세지 전달받은 내용; 환불 완료했고 담당 대리점 직원 교육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