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운동화 색상 변색 건에 대한 1:1 교환 혹은 환불 요청 합니다.

사건번호 2020-0588739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년 5월 31일 안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데상트 코리아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모델명은 [기타 정보] 크론템포 업 이라는 천 운동화 화이트 색 입니다.구입가격은 109000원에 카드일시불 결제 하였습니다.소재는 겉감은 폴리에스터 100u2030 안감은 면 100u2030 라고 하네요구입 후 세탁은 한번도 안했습니다.이유는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장마가 와서 비가 오기 때문에 흰색 운동화를 신지 못하였습니다.장마가 끝나고 신발장에 넣어 놓은 신발을 꺼냈더니 한쪽발이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매장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또한 진열상품이 아니었으며 끈상태 및 운동화 상태 또한세탁한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변색된건 소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우니 본사에 연락 해주겠다고 했습니다허나 의의 제기를 했지만 본사에서는 한국씨니어연합 소비자상담센터에 이관했고그쪽에서 의견서가 도착한 내용으로는 변색이 안된 좌측 갑피는 보드랍고 변색된 갑피는 뻣뻣하여 확대경확인시 녹은듯 번들거림 현상이 확인되어 취급시 주변의 결에 영향을 받아 접착제가 녹아 경화 변색되 현상으로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사료된다고 써있더군요확대경만으로 아파트 신발장 주변열이 어떻게 한쪽한 변색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네요몇번 신지도 않았고 현재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심의를 한내용을 받아 들일수 없네요.

대기업과의 싸움이라 그런것인지 소비자원에서 좀더 정확히 원인 규명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신발류)'관련 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이며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우선 제품상의 하자가 판명이 되어야만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관능검사)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인데 각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자에 대해서도 간혹 심의기구에 따라 다른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심의기구에 의뢰하여 보는 방법도 있으나 심의결과 및 시험결과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으므로 다른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타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서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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