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본체 화재로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3년 7개월전 구매(어디서) - 와사비망고(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모니터(어떻게) - 3년 7개월전 구매한 모니터 사용중 타는 냄새가 방안 가득하고 화재가 날뻔 함.(왜) - 사업자는 발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대수롭지 않다고 대응 하고 보증 기간 경과 하여 아무런 조치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배상규정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모니터 본체 화재로 배상 요청
답변 내용
-모니터 본체 화재로 배상 요청건으로 분쟁 기준 안내 드리고 피해구제 접수 방안 안내 드림..-***.-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