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비누초등 성분검사와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51972
접수일자 2020-12-30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상가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함 -얼마전에 상가내 앞집 향초비누초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비누.초 만드는 과정에서 향을 맡고 호흡곤란이 와서 119로 실려감-심혈관질환등 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함 -매장에서는 아로마 이외는 화학물질이 안들어 갔다고 하는데 다른거에도 화학물질이 들어 간 것 같다고 함-들어간 성분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하니 알려 주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성분검사하고 싶고 손해배상 문의

답변 내용

-본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향초비누초등에 대한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음-성분검사는 식약처측에 문의해 보시라고 함-손해배상의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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