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퀵보드에 의한 차량 훼손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20-0735368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킵고잉(전동 퀵보드 공유업체)(누가) (무엇을) 전동 퀵보드에 의해 차량(휀다) 훼손(어떻게) 퀵보드(이용자가 사용 후 차량 옆에 세워 놓음)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됨(왜) 사업자측은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퀵보드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2. 사업자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수리비 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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