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판매자 고객 욕조 마개로 인해 피부이상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 2개월 됨(어디서) 사업장(누가) [이름](무엇을) 욕조마개(어떻게) 욕조마개로 인한 피부이상이 발생되었다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임(왜) 환불을 요청하고* 소비자 요구사항욕조 판매를 하고 있슴욕조로 인해 피부 이상이 생겼다고 환불 을 요청하고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것임환불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드릴수 있으나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사업자 판매처 고객 욕조 마개로 인해 피부이상 발생으로 소비자는 환불과 피해보상을요청하는 것으로환불은 사업자분과 소비자 합의도출로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이 진단서 제출 내용에 해당 마개로 인한 내용이있어야 할수 있지만 진단소견에 기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가능한 업체에서 성분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미리문제 발생을 예방할수있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