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부족 및 일방적인 대처

사건번호 2020-0679743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350원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네이버 쇼핑에서 난로위에 장착하여 가정이나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진으로도 보여지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본체는 없고 날개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저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본체는 어떤제품이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체와 같이 사용해야한다'는 설명 문구하나 없이 판매한 후 취송일때는 5만원 이하의 경우 1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18350원에서 배송비 빼고 6000원도 안되는 금액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안내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그나마 안내전화도 반품의 경우는 통화도 잘 연결되지 않으며 오늘은 일방적으로 상품폐기 및 반품취소라는 문자가 보내져 왔습니다. 첨부한 웹페이지 캡쳐이미지를 살며보시면 어디에도 본체에 대한 설명은 한줄도 보이지 않고...사진은 마치 전체상품인것처럼 보이게 착각을 유발하는 내용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1. 상품이 본체를 포함하지 않은 날개만으로 이루어 졌다는 명확한 설명이 상품소개에 없었음 2. 본체는 어떤 제품이며 어디서 구매해야 한다는...즉 날개 같은 부품은 본체의 제품퀄리티에 따라 종속되는 경향이 다분한데 그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것은 차후에 본체를 추가 판매할려고 하는 의도도 보임 3.

교환/반품/환불안내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상품소개페이지에 올려 놓고는 그에 대한 재안내는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 통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나 기타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행태로 보아 또다른 피해자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후 상품 설명 미흡사유로 구입취소에 따른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실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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