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물샘 피해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구입을 함. 2.냉장고에서 물샘으로 a/s를 받음. 3.3차례정도 동일 현상으로 a/s를 받음. 4.업체측에서는 점검결과 수리불가로 인하여 구매시 할인 받아구입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기준하여 환급 처리 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소비자는 수긍할수 없으며 다시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됨.
5.냉장고 누수로 인하여 장판밑으로 물이 스며들었으며 피해배상으로 10%만 배상처리 해준다는 안내를 받음. 6.소비자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불편피해가있으며 새상품을 다시 구입해야 함에대한 별도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함. 7.구매자:[이름] (해당업체의 감가상각배상처리 수긍불가로 재판사례 주장함.) 8.소비자는 동일상품으로 교환또는 다른상품으로 대체구입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함에 불만 피해 신고를 함.
답변 내용
1-3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소비자 제품불량수장하며 감가상각하여 배상처리 수긍할수 없으며 사용상의 불편 피해배상불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관을 통하여 자문의뢰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