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배터리 하자 건

사건번호 2017-0004227
접수일자 2017-01-0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년6개월전에 핸드폰 구입하여 사용 중 - 배터리 부분이 부플러 올라 교환 요구 했으나 거절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 경과 후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상수리를 받아야 함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또한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대부분 6개월임. -일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살펴보고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배터리의 하자일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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