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다리미 하자발생으로 인한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7-0003545
접수일자 2017-01-02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6년 7월에 한경일 스팀다리미를 구매했다. 2. 사용한지 몇 달 가지않아 제품이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다. 3. 수리를 받았음에도 또 문제가 생겨 다시 수리를 맡겼다. 4. 또다시 문제가 생겨 본사에 보내서 수리를 받았다. 5. 세 번이상 문제가 생겼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는가. 6. 업체측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

답변 내용

세 번 이상 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측에서 구입가와 구입일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카드거래내역이나 다른 기록을 찾아보길 권한다. 찾지 못했다면 업체에 설명을 하여 최대한 교환 환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구입가가 아닌 출고가로 환급이 가능한지 조정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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