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성분 검출된 물티슈 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유한킴벌리 물티슈를 사용한 소비자임 2. 2016년 9월 유한 킴벌리 그린 핑거 퓨어 물티슈 1박스(20개)를 구입하여 계속 사용함 3. 이미 20개를 모두 다 사용한 상태임 4. 메탄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이미 제품은 다 사용하여 현품은 없지만 구입근거는 입증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20개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5.구매내역만 가지고 보상 요구할수 있나?
답변 내용
*메틴올검출로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있어야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제품을 사용하여 구매내역만 있는 경우 보상부분은 업체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이라 강제 하기는 어려움을 알림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이의제기 해 볼것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