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성분 검출된 물티슈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64611
접수일자 2017-01-24
품목 화장지(휴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유한킴벌리 물티슈를 사용한 소비자임 2. 2016년 9월 유한 킴벌리 그린 핑거 퓨어 물티슈 1박스(20개)를 구입하여 계속 사용함 3. 이미 20개를 모두 다 사용한 상태임 4. 메탄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이미 제품은 다 사용하여 현품은 없지만 구입근거는 입증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20개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5.구매내역만 가지고 보상 요구할수 있나?

답변 내용

*메틴올검출로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있어야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제품을 사용하여 구매내역만 있는 경우 보상부분은 업체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이라 강제 하기는 어려움을 알림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이의제기 해 볼것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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