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구매 휴지 벌레 발생하여 온 집안으로 번식하여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06646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화장지(휴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쯤 구매(어디서) 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8개포장된 두루마리 화장지 구매(어떻게) (왜) -종이벌레 몇 백 마리 발견-베란다에 두었는데 온 집안에 다 퍼졌음-가구 및 옷 식탁 배게 등에 퍼짐-보험처리하겠다고 함-삼성화재에서 처리 안될 수도 있다고 하심-기다리라고 함-배상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결함으로인한 손해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현재 해당 업체가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를 한다면 법률상 배생책임은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대리를 맡아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상지급금액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의 가입금액내 보상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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