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반품건으로 소비자가 재상담원함

사건번호 2020-0406643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7/10(어디서) 안마의자 대리점 휴테크에서 (누가) 소비자의 아버지가 (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제품 구입 후 각각 다른 부의 하자로 4회째 수리를 하는과정에서 기사가 수리를 할수없다고함(왜)기사가 본사에 입고처리하여 수리를 하여야한다고하여 수리예정-부모님이 3번째 5월에 안마의자의 하자로 인하여 큰소리롤 내면서 목 등을 다쳐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을 예정임 -본사에 하자로 입고하여 수리를 요청하는중에 품질보증기간이 지남 * 소비자 요구사항 :업체에 제품불량으로 인한 반품요청

답변 내용

-안마의자구입후 4회째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안되어 수리기사가 본사에 입고처리하여 수리하라고함 -본사에 입고하기전 품질보증기간이 지남 (7월10일)-업체에 반품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반품거부함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불가능시>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 또는 여러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는 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품질보증기간 경과후>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므로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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