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입구에서 미끄러져 상해 발생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30. 화장품 매장 방문함. - 화장품을 구입하고 매장 입구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됨. - 바닥이 얼어 있었는데 박스로 덮어 놓은 상태라 확인하지 못함. - 병원 의사는 심하게 부었다고 붓기가 빠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 깁스를 하고 있음.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매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함. -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험 처리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겠다고 함. - 왼쪽 손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됨. -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일부 금액 배상 제안한 것으로 치료비 배상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병원의사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시설물 사진 등 필요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