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 이물로 인한 추가 상담건
상담 내용
-1차상담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아서 재상담 요청함-피해보상 가능 여부 문의 및 치과 치료비(약50만 원) 및 기타 필요경비 선지급 요청 가능 문의함.-삼양사 [이름]대리[전화번호]-업체와 중재 요청함.A-N
답변 내용
-소비자원 피해보상 상담 지원 불가함 개인사정에 의해 치료비 선지급 요청 업체(삼양사)로 전화 중재 하겠음.-2016.1.23 삼양사 [이름]대리 답변-원인 : 원료분이 딱딱해 치아가 파손 예측함.-치아 파손에 대한 치료비 지급 가능함.-치료후 치료과정(전문의 소견) 영수증 확인 후 치료비 지급 가능함.-고객만족팀 [이름]대리 업체 사내 규정상 혼자 결정할 사항 아님 민원인 상담 내용 충분히 상의 해보고 이번주내 답변주기로 함.